의정부 이순호 변호사의 비리를 계기로 촉발된 법조비리와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우리 사법은 참으로 낙후되고 한심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후진국」으로서의 우리 법조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일개 변호사의 개인비리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전국에 몇 십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변협조사로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정부만의 비리도 아니다. 전관예우, 브로커고용, 실비관행, 향응접대 그 어느 것도 전국적인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법조문화 전체가, 법조인의 의식과 행태 전체가 이 사건을 계기로 표면에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몇 년 전 사법개혁의 열풍이 불었고, 많은 법조인들은 도매금으로 법조인 전체를 매도한다고 분개하였다. 그 분노는 일리가 있다. 인권신장에 몸바쳐 온 법조인, 힘없는 사람의 작은 권리를 찾아 주려는 법조인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단면일 뿐이다. 원시적인 수준의 법조비리로부터 자유로운 법조인의 존재가 오히려 드문 기현상이 통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조 조직은 매우 관료적, 권위적으로 운용되어 왔고, 특권과 배타적 동류의식으로 체질화되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나 소극적 수동적으로 반응해 왔으며 그 결과가 현재 보듯이 법조비리의 온존이었다. 사법개혁의 열풍 속에서 전관예우, 브로커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조차도 완전히 공염불이었음이 실증되었다. 의정부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