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시키려는 자연 본능을 지니고 있다. 이른바 개체(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의 양대 본능이 그것이다. 어쩌면 이는 무생물계의 에너지 보존과 운동 보존의 양대 원리에 상응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이 물리뿐만 아니라 생물화학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우주 전체의 기본 규율로 통할 수 있다. 그런데 인류는 다른 동식물이나 무생물(물리·화학) 세계와 달리 독특한 정치 경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알맞게 요구되는 사회 본능도 계발한 듯하다. 도덕·윤리·예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사회규범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육체) 생명의 유지 번식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에 대한 소유(축적)와 상속(계승)의 제도가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에 상응하는 사회 본능의 발로일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의 재산 축적(소유권)과 종족간의 재산 계승(상속권)을 기득권의 보호와 유지라는 법원리로 사회계약(본능)화한 것이다. 종족이 개체의 연장이듯이, 상속이 소유의 연장선상에서 동시에 생겨났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사실 인류의 문명과 역사는 축적(소유)과 계승(상속)에 따라 향상되고 발전해 왔다. 그 축적(소유)이 공유냐 사유냐에 따라, 계승(상속)의 성격도 달라지고 사회체제 자체도 크게 차이나는 것일 따름이다. 상속은 소유제로부터 생겨나고 또 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원시공산사회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아마도 공동 생산(규범)이 확립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