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마법에서는 우리 민법 제114조에 상응하는 이른바 직접대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행위의 효과는 행위를 한 자에게만 돌아간다는 개인주의적 법관에 기초한 교의학상의 도그마에 충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직접대리의 흠결을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용제도들이 발전하여 사물의 본성상 제3자의 조력과 활용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생활관계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켰다. 법정대리에 해당하는 제도들(후견 및 보좌)이 매우 발전되어 있었고, 권력복종자(노예 및 가자)의 활용, 위임, 신탁, 위탁사무관리, 이른바 부가적 성질의 소권 등이 임의대리에 갈음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며, 또 계약벌도 같은 맥락에서 이용되었다. 이것들 중에서도 부가적 성질의 소권은 법무관이 실제의 경제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권력복종자의 의무설정행위에 기하여 그 권력보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일군의 소권을 부여한 것으로, 권력복종자 자신의 채무와 아울러 인정된 것이므로 직접대리의 이론에 기한 것은 아니다. 이것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특유재상소권, 이익전용소권, 명령소권은 권력복종자의 특유재산과 관련한 부가적 성질의 소권이고 선주소권과 지배인소권은 선장 또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영업에 배치, 활용한 영업주의 부가적 책임을 규정한 소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상법상 포괄적 대리권한을 가진 선장(상법 제773조 이하), 지배인(상법 제11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