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전은 독일민법전과 더불어 대륙법계 민법의 2대 지주 중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전은 독일민법전보다도 그 제정에 있어서 1세기를 앞서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민법전이다. 프랑스민법전은 근대 민법학의 형성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각국 특히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전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 민법전도 의용민법이었던 일본민법을 통하여 프랑스민법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독일민법전 또는 독일민법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으나 그 반대로 프랑스민법전과 프랑스민법학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프랑스민법전은 근대시민사회의 법적 기초를 형성하였다. 근대시민사회는 개인주의·자유주의·평등주의의 정치·철학사상, 자유경제주의·자본주의의 경제사상 그리고 사회계약론으로 대표되는 자연법사상을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탄생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본질을 간직한 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구에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있는 현 세계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근대시민사회의 출발과 사상의 구현은 프랑스대혁명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프랑스민법전은 바로 프랑스대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의 산물이다. 달리 말하면 프랑스민법전은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을 따라서 근대시민사회의 근본정신을 표현하는 법적 장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바로 이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