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1.8. 이재민.보조금은 각 국가에서 정책목적상 자국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특정 기업 또는 산업군에 부여되며, 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의 존재는 국제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진 시장에 시시각각 변화를 초래하여 불공정한 무역왜곡현상을 낳는다. 이러한 보조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조율하는 관점에서 WTO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의 유형을 각각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보조금 유형 중에서 ‘수출보조금’은 금지보조금에 속한다. 금지보조금은 WTO 회원국간 공정무역질서에 ‘피해(injury)’를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어야 할 유형으로 규정된다. 이는 타 유형의 보조금보다 엄격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자체로 ‘피해’가 간주됨에 따라 수출보조금의 판별 원칙은 상대적으로 단순화된다. 이처럼 수출보조금은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직접적인 형태로 지급되기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위장되어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다. 조세 혜택을 통한 수출보조금 또한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을 구성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국의 과세당국에 자신의 과세규칙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 권한이 있음을 감안할 때 판별하기 어렵다. 특히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조세조정에 속하는 관세조정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기본적으로 WTO 협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 상품의 국경 이동에 따른 조정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