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20. 2. 이상원.범죄행위와 네트워크의 초 국경적 성격, 암호화 기술발전 등의 이유로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문제는 날로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바, 각국 정부는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면서도 정작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즉, 규제와 회피의 악순환은 국가안보나 정당한 법 집행과 같은 공적 이익을 훼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문헌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적 이익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전자정보의 대량성, 다양성, 증거분석의 복잡성 등의 특징 때문에 기존 영장주의 법리 외에 새로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며 그 적법성 및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영장에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기재하는 사전통제는 이론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효적인 방안이 되기도 어렵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매개로 한 공판절차의 사후통제도 시기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거나 위법한 수사 관행에 미흡한 대응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의 사전통제(영장심사) 및 사후통제(공판절차)에 더하여 당사자 참여권을 매개로 한 중간단계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함이 필요하다. 역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