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노혁준.이 글은 영국 회사법상 제도인 합의개편계획(Schemes of Arrangement)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하여 갖는 시사점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862년 영국회사법(Companies Act 1862)에서 처음으로 법률로 제정된 합의개편계획은 당초 자발적 해산 절차(voluntary winding-up)에서 회사와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기 위한 자율적 제도로 탄생되었으나, 그 후 2006년에 이르기까 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해산에 대하여만 국한되었된 적용범 위의 제한이 없어지고 채권자뿐만 아니라 회사·주주 간 권리의무 조 정에까지 제도 활용 상대방이 확대되었으며 법원의 승인 절차를 통 해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소수반대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그 결과 합의개편계획은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의결요건만 규율되어 있을 뿐 내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 없어져 기업인수, 분할 등 다양한 회사 조직재편 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열 리게 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법정제도보다 낮은 의결정족수, 소수반대자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 등 강력한 장점이 부각되게 되었 고 법원의 승인 절차에 의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후적 분쟁가능성 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됨에 따라 2000년대에 이르러 그 장점을 이용한 회사 구조재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