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농경제사회학부, 2012. 8. 권오상.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에 해당하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7개 산업에 대해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안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법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직접 규제수단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정도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부담금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및 제품이나 물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탄소세의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녹색성장법 제3조 제7호에서 탄소세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지만, 환경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경제 내에서 생산·소비되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도 인상시킬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 전체의 생산액과 소비자 후생의 변화 등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세 도입 이전에 환경세 도입이 유발하게 될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본 연구는 환경세를 부과했을 때 소득 분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