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적재산권법전공), 2015. 8. 정상조.최근 한국의 하급심 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 비록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2013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성문화되었다.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와 같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특허법,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을 정하는 방식, 즉 일정한 혁신의 문턱을 넘어선 창작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적재산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