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아 알려진 사회적 파장일 뿐 이미 학교폭력은 학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잃고 대부분의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암적 요소로 자라나 있다. 그러고 보면 1980년대 일본에서도 이지메라는 학 교폭력으로 일본 전역이 들썩인 적이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사회문제는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미 미국의 청소년 범죄 상승률은 성인의 범죄 상승률을 앞지르며 1990년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의 강경정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으로 나타났고 많은 주정부는 이에 근거한 엄벌주의 입법을 시행하였다. 개별 학교들도 이러한 입법화해 조응해 경찰과 연계를 맺고 학교 안전화를 위한 개혁에 돌입하였다. 1994년을 정점으로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양자 모두 점진적인 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무관용 원칙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 학교 안전을 위한 개혁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직 논쟁중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20여 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수정․변경되면서 진화하였다는 점이다. 미국 사회는 어떠한 사회문제든 이성적 근거와 치밀한 법안(혹은 프로그램)으로써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통법국가이면서도 피곤하리만큼 긴 규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