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석사[한글] 만성폐질환자에서 폐장, 흉막, 흉벽과 횡격막을 포함한 호흡근의 손상 및 신경적 호흡조절기능 손상 등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는 결과적으로 운동이나 작업중, 심지어 안정시에 호흡곤란으로 표출되어 운동능력이나 작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생활에 불편을 줄 뿐 만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경제적, 심리적및 더 나아가 사회적 부담 초래할 수 있다. 만성폐질환자의 폐기능손상정도 평가를 위해서는 안정시 폐기능검사가 필수적이다 심폐운동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데 이는 안정시 폐기능 검사로 최대산소섭취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안정시 폐기능검사 상 중증폐기능손상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폐운동검사가 거의 필요치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에서 안정시 폐기능검사로 운동능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심폐운동검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운동제한의 중요한 요인인 호흡곤란의 정도는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 평가 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능손상이 악화되면 호흡곤란도 심해지나, 비슷한 폐기능에도 개인이 느끼는 호흡곤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호흡곤란은 활동능력장애의 중요한 요인이며,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 친다. 환자의 호흡곤란이 활동능력장애의 중요한 요인이나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정량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