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10년 10월 4일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체제불법의 청산과 그 시사점을 요약, 보완한 것이다.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이며, 이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이념이자 기본가치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왜곡된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는 것인 선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체제불법은 북한체제에서 발 생한 반헌법적인 현상으로서 국가체제 자체가 불법성을 가지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체제불법은 행위 당시에는 불법으로 평가되지 않거나 청산된 가능성이 없지만 그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야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통일 이후의 체제불법의 극복에 대 하여는 다음이 쟁점이 된다. 첫째, 체제불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하여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행위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주체와 방식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제불법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형사재판권과 준거법, 공소시효의 연장과 정지 등에 대하여 입헌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