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제368조에서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그 경매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종래 제368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동조의 사정범위와 규범내용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동조의 적용과 제기될 수 있는 실무적 쟁점들을 해석론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상세히 검토하는 한편, 그에 대해 이론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부여하고자 한다.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368조의 적용범위 제368조는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들이 한 사람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2) 공동저당 부동산이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가) 이시배당의 경우,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할 수 있지만(제481조, 제482조 제1항)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의 대위를 할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동시배당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매각대금을 공동저당권자의 만족에 먼저 충당한다(물상보증인의 보충적 책임). (나) 물상보증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