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의 발표는 기술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인데, 특히 한국의 법제도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집약적인 국가로서 아시아와 대륙법계의 골격을 토대로 하고 있는 국가의 법제도하에서 예상되는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금일의 발표에서는 특정의 기술에 의해서 야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기차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신체적 상해에 관한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제도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등장함에 따라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과 언론의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가 발전될 필요가 있었고, 인터넷(Internet)의 등장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번식기술(reproductive technology)이 등장함에 따라서 세대간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 복잡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각분야는 흥미로운 이슈들을 제기해 주고 있고, 기술이 어떻게 법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상호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금일의 발표에서는 각각의 기술이 미친 개별적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기술이 법제도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