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에 걸쳐서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법이 대폭 개정되어 선진국의 입법례에 비교하여 전혀 손색없는 법제도로 커다란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지적소유권 효력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는 깊이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강화되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의식과 주장이 강해지면서 필연적으로 지적소유권이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러한 남용의 규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그에 부속된 지적소유권협정(TRIPs)이 체결되어 우리나라도 비준함에 따라서, 지적소유권의 남용에 의한 경쟁 제한에 관하여 국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WTO협정체결 이후의 다자간 협상주제로 경쟁정책이 등장하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자,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및 그 운용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지적소유권의 행사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바, 피상적인 논의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지적소유권의 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이용허락 또는 실시허여의 강제, 독점규제법하의 규제 및 병행수입에서의 문제점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