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체계의 정비·발달과 행정법학의 발달은 양자를 구별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는 행정법에 관한 입법정책과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대하여 후자는 행정법체계를 대상으로 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분석·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까지 구법령의 정리나 신법령의 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이유는 행정법학이 발달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60년대초에 구법령의 정비과정에 일부학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이는 행정법학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 토론과정이 생략된 졸속주의가 작용한 이유는 학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군사정권측을 설득시킬 만한 식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법학이 민주성이나 능률성보다도 효율성을 중시하는 군사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그 모순이나 부작용을 인식시킬 만큼 학문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자는 상호 관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여 행정법의 실정법체계는 논외로 하고 행정법학의 학문적 체계에 중점을 두어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