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갑(재항고인, 사건본인의 모)과 상대방 을(재항고인, 사건본인의 부)은 1986년에 혼인하여 1987년에 사건본인을 낳았으나, 1990년 이혼심판의 확정으로 이혼하였다. 사건본인이 출생할 당시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더구나 상대방은 직장 관계로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친정이 있는 곳에서 사건본인과 같이 있어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혼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두 사람의 이혼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 등에 관하여는 협의나 심판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이혼 후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에서 기거하다가, 현재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따로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모가 돌보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청구인은 현재 모피회사에 근무하여 매월 금 30만~7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고, 또 음악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월 평균 30만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 또한 앞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2,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상대방의 급료채권을 압류·전부받아 금 1500만원에 가까운 액수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1991년 자신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사건본인의 10세까지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 포함)를 상대방이 분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