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2. 19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 합의서라 한다)가 발효되어 남북한은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간의 자주적 노력에 의하여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준비단계로서 『화해·협력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88. 7. 7 우리측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이하 7·7선언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고 동반자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990. 8.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를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합법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천명된 화해와 협력의 정신은 아직까지 그 실현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개선은 여전히 우리측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관론을 떨쳐버릴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로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하여 가시화된 북한측의 의사를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여 우리측에서 먼저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하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